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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 수리비는 세입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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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파트 물탱크 수리비는 세입자 몫?

천안시 성환읍 M아파트 세입자 “물탱크 수리비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가?”...억울함 토로

세입자 A씨 "소유주인 건설사 갑질이 아니겠는가” 법적 대응 시사

소유주 B건설사 "소모성 수선유지비로 분류돼 당연히 세입자 부담"

아파트관리업체 "소유주와 세입자간 원만한 합의점 찾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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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성환읍 소재 M아파트 전경

 

[공주일보] 아파트 지하 물탱크 수리비를 세입자에 부담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은 세입자가 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M아파트 세입자 A씨는 천안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지하 물탱크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소유주가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M아파트는 총 80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 중 20가구가 아파트 시행사인 B건설사의 소유로 알려졌다.

 

세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지하 물탱크 노후공사로 한여름 폭염에 수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아내가 집에 있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까지 한 상태였다”라며 “1박 2일간의 공사도 모자라 하자보수 등을 앞세워 몇 차례 정전, 단수 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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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물탱크 수선유지비가 고지된 관리비명세서(좌), 명세서 뒷면(우)

 

그러면서 “8월 중순경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나니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지난달보다 4만3천여 원이 더 부과됐고, 고지서 뒷면을 자세히 보니 천만원이 훌쩍 넘는 물탱크 수리비가 세대별로 3개월 분납으로 부과됐다”라며 이에 아파트 소유주인 B건설사에 문의하니 “우리쪽에서는 납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기간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집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수리 의무는 당연히 집을 빌려준 임대인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무턱대고 세입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유주인 B건설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번 수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 바로 사용하게 되는 소모성 비용인 수선유지비로 분류되어 당연히 세입자 부담이다”라며 “지하 물탱크는 노후가 아닌 센서 오작동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M아파트 관리업체인 C주택관리 관계자는 “M아파트는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선수관리비 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초기부터 자금난에 문제가 많았다”라며 “이번 물탱크 수리비를 일단은 수리업체에 지급해야 되는 사안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하고자 업체측과 상의해 3개월 분납으로 관리비에 부과하게 됐다. 특히 이런 경우 소유주와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A씨는 “이것이 소유주인 건설사의 갑질이 아니겠는가”라며 “솔직히 한집만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고스란히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모든세입자들에게 힘을 싣고자 일명 제2의 아파트 김부선이 되고자 자처한 것”이라며 법적대응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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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된 M아파트 지하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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