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3.2℃
  • 흐림21.1℃
  • 흐림철원19.7℃
  • 흐림동두천19.3℃
  • 흐림파주16.7℃
  • 구름조금대관령20.5℃
  • 흐림춘천21.5℃
  • 비백령도13.4℃
  • 구름조금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7.1℃
  • 흐림동해21.3℃
  • 비서울20.8℃
  • 비인천17.5℃
  • 흐림원주23.6℃
  • 흐림울릉도17.1℃
  • 비수원22.0℃
  • 구름많음영월23.6℃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19.6℃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4.7℃
  • 흐림대전23.3℃
  • 구름조금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조금상주25.8℃
  • 흐림포항25.6℃
  • 흐림군산22.8℃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4.4℃
  • 흐림울산21.9℃
  • 흐림창원21.8℃
  • 흐림광주24.5℃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여수21.9℃
  • 흐림흑산도17.1℃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3.1℃
  • 구름많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1.6℃
  • 흐림22.6℃
  • 흐림제주24.8℃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21.8℃
  • 흐림서귀포21.3℃
  • 흐림진주22.9℃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2.7℃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20.7℃
  • 구름조금정선군25.9℃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3.9℃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22.8℃
  • 구름많음금산24.4℃
  • 흐림22.5℃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3.5℃
  • 흐림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3.0℃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2.9℃
  • 흐림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3.9℃
  • 구름많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5.0℃
  • 흐림영덕24.9℃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5.3℃
  • 흐림영천23.5℃
  • 흐림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3.2℃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1.8℃
  • 흐림2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청신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청신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 예산 400억 원 확보

[공주일보]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공주지역에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상은 151개 노선(59.6km)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도시기능 유지 및 체계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1개 노선(47.4km)에 대한 용지매입 예산 400억 원을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 동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용지를 본격 매입해 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환 도로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과감히 시설 해제를 추진해 시민 재산권 회복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