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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메신저 피싱...보이는 것만 믿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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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메신저 피싱...보이는 것만 믿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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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경사 /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공주일보] 한동안 뜸했던 딸아이가 카카오톡에서 “엄마, 별일 없으시죠?”라고 인사를 한다. 엄마는 딸아이가 안부를 묻는 줄 알았다. 별일 없이 지내고 있으니 “별일 없다”고 답장을 보냈다. 딸아이 역시 잘 지내고 있다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단다.

 

딸아이는 “내 공인인증서가 안되어 그러는데 엄마가 친구한테 돈 좀 보내주세요”라면서 친구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보내준다. 엄마는 “딸아이 부탁인데 뭔들 못 들어 주겠어”라는 마음으로 딸아이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었다.

 

잠시 후 딸아이에게 다시 문자가 왔다. 다른 친구에게도 돈을 보내줘야 한단다. 엄마는 아무런 의심 없이 딸이 알려준 계좌번호에 돈을 보내주었다. 딸아이에게 돈을 보냈다고 답장하면서 “친구들에게 줄 돈이 왜 이렇게 많아?”라고 물었다.

 

딸은 친구한테 빌렸던 돈이라면서 “엄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면서 연신 고맙단다. 딸아이의 고맙다는 말에 엄마는 딸이 난처함에 빠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안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딸아이에게 또 연락이 왔다. 또 다른 친구에게도 돈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엄마는 “얘가 왜이래...”하면서 딸아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보내주었다.

 

이젠 통장에 잔고가 없다. 그런데 딸아이는 잠시 후 다시 친구의 계좌번호를 보내주면서 돈을 보내달란다. 엄마는 딸에게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하였더니, 딸아이는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돈을 보내 줄 수 없어?”라고 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 이야기를 했다.

 

여동생은 이상하다면서 딸에게 전화를 해보란다. 엄마는 그때서야 딸아이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딸아이는 엄마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단다. 엄마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때서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이나 지인을 가장하여 메신저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가족이나 친구라고 하더라도 메신저 대화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 돈을 송금하기 전 반드시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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