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7.1℃
  • 맑음19.8℃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1.1℃
  • 구름많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21.3℃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5.3℃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22.1℃
  • 맑음상주23.5℃
  • 맑음포항22.5℃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18.4℃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4.5℃
  • 맑음순천17.2℃
  • 맑음홍성(예)17.0℃
  • 맑음18.5℃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20.3℃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9℃
  • 구름많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3℃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8.4℃
  • 맑음19.2℃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6.8℃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20.5℃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6℃
  • 맑음장흥17.4℃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7.2℃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21.3℃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8.9℃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1.6℃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9.0℃
  • 맑음19.1℃
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

1890030232_r1P72cxF_EB8F84EC9D98ED9A8C.jpg

 

[공주일보] 올해부터 충남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21일,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계‧법조계‧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9명의 위원들은 주민공청회 결과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도의회 조례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다. 이번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되는 월정수당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되며,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이다.

 

지난해 기준 도의원 1인당 지급된 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43만 6000원 총 493만 6000원이며, 연간 지급액은 5923만 2000원이다.

 

올해 월정수당 2.5% 인상 및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의정비 총액은 552만 1900원, 연간 지급액은 6626만 2800원이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자체는 반대하진 않는다. 단, 인상에 발맞춰 의원들도 더 좋은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천안신문 구독료 배너.pn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