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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왜 정치가 이 모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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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성윤 칼럼] 왜 정치가 이 모양인가?

김성윤.jpg
▲김성윤 논설위원/(사)충남포럼 이사장.

[공주일보]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가슴에 와닿는 때가 또 있었을까? 왜 그러냐고? 요즈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치인이 한강에 빠지면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라고 묻자 "빨리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강 물이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개그까지 나왔겠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독일도 정치인을 납치한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정치인을 다시 풀어주겠다'라는 개그가 있다. 

 

그만큼 정치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요, 혐오대상이 되어버렸다. 입만 열면 국민의 요청이요, 국민을 위해서란다. 하지만 그들의 가면을 한 꺼풀만 벗기면 그것이 거짓이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패거리를 위함이 드러난다.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단계가 국회의원 법안 발의요, 두 번째 단계가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며 네 번째 단계가 본회의 표결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상임위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제82조 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해당한다. 어떠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신속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는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미의결 시 자동으로 법사위에 부쳐진다. 법사위 심사는 최장 90일. 역시 미의결 시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최장 60일간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도 빠르게 통과될 수 있다는데 있다. 지난 5년간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이 더 많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것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거대의석을 가진 당이 다른 당과 협치를 내팽개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독재요, 독주다. 한마디로 '승자독식'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 활동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추구한다는 '민주주의'는 독식이요, 반 공화제였다. 

 

그것이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볼썽사나운 꼬리표를 달게 된 이유다. 국회 활동이나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성남시장 때 저질렀던 잡범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 국회를 통해서 막아 주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편 들이여 모두 국회에서 나 좀 못 잡아가게 해 달라“고 하면 우르르 달려 붙는다. 이들이 헌법기관이요, 국민을 위한다는 의원이 맞는지 묻고 싶다.

 

계몽주의 사상가요, 교육자이었던 루소는 "유권자들은 선거할 때만 주인이 될 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제로 돌아간다."고 말한 바 있다. 루소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국민들과 그들의 정부 사이에 맺어진 '사회적 계약'이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초라고 믿었는데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소가 본 사회현실은 대중이 종종 감정과 열정에 의해 흔들리는가 하면 선동가들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쉽게 현혹되거나 조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유권자들이 선거 때에만 주인이 된다는 루소의 발언은 명언임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선거에 당선되어 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 그날부로 자기가 주인으로 군림한다. 그들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자원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정부에 대한 '노예' 또는 '복종'의 대상으로 본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결함이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 요소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누가 의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그런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한 나의 귀중한 한 표는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한 표를 구걸하는 양아치 무리의 여의도 아지트를 만들어 주는 표로 둔갑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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