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9.4℃
  • 흐림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2.9℃
  • 구름많음대관령11.3℃
  • 흐림춘천9.0℃
  • 흐림백령도14.3℃
  • 구름조금북강릉19.5℃
  • 구름많음강릉20.2℃
  • 맑음동해16.7℃
  • 흐림서울15.7℃
  • 구름많음인천15.6℃
  • 흐림원주12.2℃
  • 맑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영월8.6℃
  • 흐림충주10.5℃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6.5℃
  • 맑음통영17.4℃
  • 구름조금목포16.3℃
  • 맑음여수15.9℃
  • 박무흑산도14.6℃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14.8℃
  • 흐림순천11.7℃
  • 구름많음홍성(예)15.4℃
  • 맑음10.2℃
  • 구름조금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1℃
  • 흐림서귀포18.8℃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강화16.0℃
  • 흐림양평10.5℃
  • 흐림이천11.1℃
  • 맑음인제11.0℃
  • 흐림홍천8.3℃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4.4℃
  • 흐림제천8.5℃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1.4℃
  • 맑음12.3℃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4.1℃
  • 구름많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7.8℃
  • 구름많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2.1℃
  • 흐림산청9.1℃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6.1℃
  • 맑음15.9℃
충남 전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그러나 마스크는 여전히 ‘필수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 전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그러나 마스크는 여전히 ‘필수품’

의료기관·대중교통 수단 이용시 ‘의무’ 유지, 일부 실효성 의문 제기

1982509859_Jpa7Qnsl_0129_EBA788EC8AA4ED81AC_ECB0A9EC9AA9_01.jpg

 

[공주일보] 충남도가 30일 0시를 기해 시·군 전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실국원장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마스크 착용 자율화 검토를 지시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설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완전한 일상 회복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가 지난 27일 밝힌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르면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위반시 충남도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고위험군 접촉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충남도청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의 답답함을 벗고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도민 여러분이 완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간호사 A 씨는 “의료기관은 착용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면 늘 마스크를 소지하고 다니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B 씨도 “손님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음료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경우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을 원한다. 당분간 착용하고 영업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