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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악취 민원·뒤이은 법정공방, 돌파구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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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묵은 악취 민원·뒤이은 법정공방, 돌파구 열리다

서산 폐기물 처리업체 상대 법정 투쟁 서홍원 씨,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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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일보] 서산시 수석동 일대에서 9년 째 이어지는 악취 민원을 두고 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곳에선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서홍원 씨와 S 폐기물처리업체가 2020년 7월부터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이 지난 7월 서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S 업체가 서산시장, 그리고 보조참가인 서 씨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0년 7월 S 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상급심인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서산시가 S 업체의 변경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이나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인 S 업체는 2017년 5월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의 주식 전부를 사들여 인수했다. 

 

이미 기존 업체영업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상태였다. 특히 서 씨의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업체와 맞닿아 있었고, 악취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산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개선권고 2회,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2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의식한 듯 S 업체는 인수 직후 1년 6개월 간 영업을 개시하지 않다가 2018년 11월 영업 재개를 시도했다. 

 

이때 S 업체는 영업대상을 기존 분진·석탄재·연탄재·유기성오니류·무기성오니류 등에서 하수처리 오니·부원료 톱밥 등으로 변경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서산시에 냈다. 

 

서산시는 업체 운영으로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허 처분했다. 이에 맞서 업체는 2019년 4월 서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산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 씨는 인근주민 15명과 함께 보조참가 신청을 냈다. 보조참가란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의 한 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제3자가 참가해 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서 씨의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이러자 S 업체는 서 씨에 대해 20억 손배소를 냈다. “서 씨 등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60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S 업체가 밝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피해 회복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광범위하고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형과 기상조건의 변화에 따라 악취의 확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분석을 통해 그 피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필요성은 더욱 더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서 씨는 9일 오전 기자와 만나 “악취 민원을 지속적으로 낸 건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한 일이다. 그러나 서산시는 민원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내가 나서서 보조참가 신청을 해 항소심이 개시되는 등 재판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털어 놓았다. 

 

한편 S 업체는 2심 패소 직후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이 업체는 내게 20억 손배소를 냈는데, 이번 2심 판결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S 업체가 영업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악취의 원인을 찾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원인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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