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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월패드 해킹사건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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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아파트 월패드 해킹사건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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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훈 교수요원/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공주일보] 지난해 말 아파트 월패드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에 회자 되었다. 

 

월패드는 아파트 현관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필수 설비로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해커들에 의한 월패드에 있는 카메라가 해킹이 되어 가정내 내부 영상이 유출되는 문제였다. 해커들은 이러한 영상을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월패드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집안 내부의 사항을 볼 수 있는 사항 때문인데 이런 카메라가 몰래카메라의 부작용을 발생시킨 경우이다. 아파트에 있는 홈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이 네트워크를 해킹하면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홈 네트워크 설비가 보통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점이다.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카메라를 매체로한 개인영상이라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려되는 요소에 대한 보안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카메라를 매체로 하는 장비의 사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구현을 위한 웹캠을 활용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통한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생활침해가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노트북에 설치된 카메라나 별도의 웹캠을 통해 교육을 받거나 회의 등 업무를 진행할 때 부착된 카메라의 해킹방지를 위해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카메라를 가릴 수 있는 보호커버를 부착을 통해 보호하는 관점도 필요하다. 이는 노트북 및 스마트폰 카메라도 마찬가지다. 카메라 기반의 장비의 경우 해킹에 의한 유출피해에 대한 의식을 통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IT기반의 장비의 보편화로 인한 관련 보안의식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안성 강화의 의식이 필요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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