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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번호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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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주민번호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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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훈 교수요원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공주일보] 우리는 일상속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생활하고 있다.

 

사회시스템 속에서는 계속해서 개인을 인증하는 체계로서 여러 가지 방법등 과 최신 스마트한 매체를 통해 간소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개개인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제시하는 개인정보의 확인을 통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나 자신을 특정하는 정보들을 해당 목적을 위한 사용에 국한되는 범위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들중 가장 중요한 정보로 분류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많은 조항들로 담고있는 주민번호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정보에 속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 제정이후 주민번호는 여러 다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주민번호 유출사고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사건들로 인해 주민번호의 보호강화가 더욱 필요해 졌었고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법정주의 사항이 개정 시행 되었다. 주민번호 법정주의란 주민번호를 수집시 법률,법령,규칙 등 법정된 규정에 수집 근거가 있을때만 처리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개인정보동의서를 통한 무차별 수집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함으로 인해 법률 강화의 흐름을 보인 개정이었다. 이후 2016년도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법정주의의 근거 사항에서 규칙을 제외시켜 규칙으로 인한 주민번호 수집을 차단하며 한번더 법정주의의 강화 흐름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주민번호의 강화흐름은 주민번호의 일신전속적인 속성 때문이다. 주민번호는 한번 유출이 되면 그 부작용과 피해가 상당하며, 유출된 주민번호를 다시 회수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유출에 따른 피해 파급력이 너무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법정주의로 인해 이제는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만을 근거로 수집을 해서는 안된다. 법률,법령의 근거로 수집을 해야한다. 이러한 법률개정사항의 변화를 모른채 주민번호를 동의서만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한다.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공공,민간 부처 및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률적 근거를 숙지하고 수집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주민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평생을 함께 해야하는 소중한 개인정보이다.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나자신의 주민번호를 소중히 관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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