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7.5℃
  • 맑음8.4℃
  • 구름조금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구름조금파주8.3℃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9.2℃
  • 박무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6℃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10.6℃
  • 안개안동6.4℃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2.1℃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4℃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6.5℃
  • 맑음10.3℃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1.0℃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9.9℃
  • 흐림봉화5.2℃
  • 맑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7.3℃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8℃
  • 맑음9.0℃
7월부터 거리두기 1단계 적용…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7월부터 거리두기 1단계 적용…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

2021년6월30일 제135차 정례브리핑 (2).jpg

 

[공주일보]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정부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부터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는 가운데, 충남지역은 도내 환자 발생 추이와 방역위험도, 예방접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며 행사와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하되 500명 이상 행사는 사전에 지자체 신고를 받아야 한다.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1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되지만,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되는 가운데,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등은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의 경우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을 해야 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는 4㎡당 1명 인원제한을 실시하고, 이‧미용 시설 등은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은 모든 단계에서 의무화가 유지된다.

 

김정섭 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으로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등 모임이나 회식, 여행 등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집단면역 형성을 앞당기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