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3℃
  • 흐림15.6℃
  • 흐림철원17.0℃
  • 구름많음동두천18.9℃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5.3℃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1.1℃
  • 구름많음북강릉14.3℃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많음동해16.0℃
  • 구름많음서울19.1℃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8.4℃
  • 흐림울릉도15.5℃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서산16.5℃
  • 구름많음울진16.2℃
  • 흐림청주18.0℃
  • 흐림대전17.1℃
  • 흐림추풍령16.4℃
  • 흐림안동16.9℃
  • 흐림상주17.2℃
  • 흐림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4.8℃
  • 구름많음대구19.1℃
  • 박무전주15.3℃
  • 흐림울산18.2℃
  • 흐림창원18.6℃
  • 흐림광주17.9℃
  • 흐림부산18.2℃
  • 흐림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4.9℃
  • 박무여수15.5℃
  • 박무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9.0℃
  • 구름많음고창14.8℃
  • 흐림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16.9℃
  • 흐림16.9℃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9.5℃
  • 흐림서귀포17.7℃
  • 흐림진주18.3℃
  • 구름많음강화17.2℃
  • 흐림양평16.7℃
  • 흐림이천17.8℃
  • 흐림인제11.9℃
  • 흐림홍천15.3℃
  • 구름많음태백17.3℃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1℃
  • 구름많음부여18.7℃
  • 흐림금산15.8℃
  • 흐림16.7℃
  • 구름많음부안15.5℃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5.9℃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7.6℃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17.7℃
  • 구름많음장흥18.9℃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9.7℃
  • 구름많음함양군20.4℃
  • 흐림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6.7℃
  • 구름많음영주18.1℃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8.7℃
  • 구름많음영덕16.6℃
  • 흐림의성17.9℃
  • 흐림구미18.2℃
  • 구름많음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18.7℃
  • 흐림거창17.6℃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8.7℃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0℃
  • 흐림19.2℃
신문구독료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문구독료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공주일보]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작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문화비)에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