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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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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만 7세 미만 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공주일보]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밀접 돌봄이 필요한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대상자로,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11만 763명이다.
 
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아동수당 수급 계좌(2020년 9월 기준)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등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지급한다.
 
다만 올해 9월생으로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은 올해 12월까지 아동수당 정기 급여일에 돌봄지원금을 함께 지급한다.
 
이태규 도 출산보육정책과장은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신속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만 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15만 원)은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학교 밖 아동(15만 원)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접수 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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