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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 땅"...법의 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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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 땅"...법의 현명한 판단 기대

2019-05-02-5월2일 행정자치위원회 현장방문-3.jpg

 

[공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 이하 행자위)는 지난 2일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먼저 관할권 분쟁으로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그동안의 대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충남도가 승소했음에도 2010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뒤집어 또다시 소송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위헌적‧자의적 정부 결정은 부당하며, 관할권 회복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하고 협력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공휘 위원장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의 땅으로 그 동안의 촛불집회를 비롯한 충남도민·당진시민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법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당진·평택항 매립지 방문에 이어 아산에 위치한 ㈜유한정밀을 방문해 송유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유한정밀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충남도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수소경제 육성 정책과 관련한 수소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주)유한정밀을 방문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수소자동차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충남도가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에서도 충남의 수소 산업이 친환경 산업 육성의 핵심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도정 현안, 정책, 사업계획, 의안 등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 방문이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인 의안 심사, 정책 제언 등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4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살펴보고 내포신도시 발전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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