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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여행가방 살인사건’ 혐의 계모 첫 재판…"살인에 고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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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천안 여행가방 살인사건’ 혐의 계모 첫 재판…"살인에 고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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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일보] 9살 난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7시간 가까이 여행가방 안에 갇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5일)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상습폭행 등 아동복지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있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에 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재판에 수의복을 입고 등장해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지난해 7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전인 올해 5월 29일까지 총 12번에 걸쳐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거듭했다”면서 “피해자를 여행가방에 가두고 가방에 올라가 뛰기도 했고, 숨쉬기 힘들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방 안에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해 바람을 넣기도 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공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재판과는 별도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9살 난 피해자의 동생도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고발장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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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좌측)와 손명수 경남여성변호사회장이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학대 피의자 A씨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손명수 경남여성변호사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피해 아동의 동생을 상습 학대했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기소가 없었다”면서 고발장 제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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