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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논란 첨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민·지자체는?

기사입력 2022.10.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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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농축산부 “쌀 공급과잉 구조화” vs 농민 “쌀값 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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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일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아래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한 가운데, 지자체와 농민은 개정안 통과가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뼈대는 ▲ 쌀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단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4%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농축산부 장관은 공공비축쌀 매입 방식에 따라 매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양곡관리법 14조 4항은 정부의 쌀 초과생산분 매입(시장격리)을 “할 수 있다”고만 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으면 앞으로 정부는 시장격리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농축산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이 구조화된다는 게 농축산부의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이 훨씬 과잉 생산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집권 5년간 반대하던 법”이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점점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농민은 다르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의 한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와 만나 “쌀값 하락은 기본적으로 공급량 과잉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시장격리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산에서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농민 ㄱ씨도 “정치 상황을 보니 개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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