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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내달 1일까지 납부..86억 원 부과

기사입력 2022.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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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일보]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건에 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건축물분과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중 1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기존 60%에서 45%로 (2022년 한시 적용) 낮아져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부과됐다.

     

    전년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21건 900만 원을 감면했다. 경감된 내용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금융 앱을 통한 전자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과표팀(041-840-836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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