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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범죄는 강력범죄, 사건 매뉴얼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2.03.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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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길고양이 살해사건 계기, 지자체·경찰 협조체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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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일보] 지난 11일 아산시 탕정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살해사건에 대해 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동물학대 사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알린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15일 이 사건에 대해 논평을 냈다. 동물복지위는 논평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는 강력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동물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연쇄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147%까지 증가했으나 처벌은 미미했으며 경찰청의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또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사 사건 재발에 대비해 동물학대 관련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도 공감을 표시했다. 지능범죄수사팀은 “사람의 경우 살해사건이 발생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지만 동물은 이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살해당한 고양이 사체는 일반 냉장고에 보관 중이며 농축산부 검역본부에 보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은 증가추세다. 현재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 중 20% 정도로 보면 된다. 동물보호법이 2021년 2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보완 규정은 아직 갖춰지지 않아 동물학대·살해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관련 근거가 없다”며 후속 법령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무참히 살해당한 고양이를 돌보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검사 절차가 끝나면 사체를 수습해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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