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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감사위,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 6명 수사 의뢰

기사입력 2021.06.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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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일보]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5개 주요 개발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6명의 공직자와 1개 법인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충남도 공무원 6571명과 15개 시‧군 공무원 2만 650명, 충남개발공사 104명, 도 주요 개발 업무 부서 및 충남개발공사 직원 가족 1025명 등 총 2만 8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위는 도내 92개 주요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15개 사업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살폈으며, 토지대장 자료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총 25명의 의심자를 선별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조사했으며, 부동산 등기와 취득 경위,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을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 감사위원회는 공개 입찰, 증여·상속, 특이 없음으로 확인된 21명을 제외하고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명 등 공직자 총 4명, 농업회사법인 1개소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중에는 천안시 공직자가 2명, 아산시 공직자가 1명 포함된 것으로 <천안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부패방지법 위반 사안은 없었으나, 농지 취득 과정에서 2명이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감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상 부동산업이 금지됨에도 농지 25필지, 대지와 임야 102필지 등 총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 공직자 2명이 이 농업회사법인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을 취득해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충남감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문서나 정보가 전달된 것은 없다"면서 "이미 수사의뢰를 했다고 하니 기다려 보고, 수사기관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따라 내부적인 징계 수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도민과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일벌백계로 대응해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 의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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