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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곳 적발...시 홈페이지에 공표

기사입력 2019.05.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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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일보] 공주시가 지난 3월에 단속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곳(남매식당, 푸짐한집, 술고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먼저 일반음식점인 ‘남매식당’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판매하다 식약처1399신고에 의해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일반음식점인 ‘푸짐한집’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조리 판매하다 소비자 신고에 의해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인 ‘술고래’ 업소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한 것을 시 보건과와 경찰서 합동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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