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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일보] 9살 난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7시간 가까이 여행가방 안에 갇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5일)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상습폭행 등 아동복지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있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에 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재판에 수의복을 입고 등장해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지난해 7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전인 올해 5월 29일까지 총 12번에 걸쳐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거듭했다”면서 “피해자를 여행가방에 가두고 가방에 올라가 뛰기도 했고, 숨쉬기 힘들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방 안에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해 바람을 넣기도 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공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재판과는 별도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9살 난 피해자의 동생도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고발장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제출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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