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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난폭·보복운전자 특별단속 실시...50일간 102명 검거

기사입력 2019.10.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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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서 집중 단속

    [공주일보]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 9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0일간 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일간 관내 주요 국도·지방도 및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 결과, 난폭운전 75명, 보복운전 22명, 공동위험행위 5명 등 총 102명을 형사입건했다.
     
    검거 사례로, A씨는 편도2차로 도로에서 선행차량이 1차로로 저속주행 한다는 이유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바짝 뒤따라가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린 후, 2차로에서 급가속을 한 다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가 진행 중인 1차로로 끼어들기 하고 피해자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제동을 4회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또 B씨는 본인의 급한 용무 및 평소 운전 습관으로 고속도로 상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정속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 사이로 급차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지그재그식 운행을 하고, 제한속도 110km/h 도로에서 약 40~50km/h 초과 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으로 위반행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그 행위로 차량 간 사고위험을 초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되고, 행정처분으로 형사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가 취소 된다.
     
    보복운전의 행위로는 ▲급제동, 급감속 ▲지그재그운전 ▲밀어붙이기 식 운전 ▲욕설 및 폭행 ▲경적과 상향등 작동 등이 있고,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특히 위반사례가 많은 고속도로 상에서는 암행순찰차를 통해 난폭운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제보가 난폭·보복 운전자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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