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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전국 최초'

기사입력 2019.06.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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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 27명 재직...조직운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공주일보] 충남도는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항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총수와 부서별 직급 및 인원을 명시해 인력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인력배치 승인절차와 배치가능 분야를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책임성 있게 활용되도록 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충남도에는 27명이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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