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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시장 문화공원, '금연공원' 지정...흡연시 과태료 3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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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시장 문화공원, '금연공원' 지정...흡연시 과태료 3만원 부과

산성시장 문화공원1.jpg

 

 

[공주일보]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담배의 유해로부터 지역주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산성시장 문화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해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그 동안 산성시장 이용객 및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설문조사와 지역사회 단체 및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

 

이어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와 금연구역 현수막 게시, 금연지도원 활용 등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공원 내 흡연부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오는 4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산성시장 문화공원에 앞서 지난 2013년 6월 금강 신관공원이 금연공원으로 지정됐다.

 

시향숙 건강과장은 “산성시장 문화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각종 문화행사 및 이용시민이 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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