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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장리박물관 상설전시실 새 단장.…

석장리박물관 상설전시실 새 단장...구석기 콘텐츠 강화

[공주일보]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국내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지 60주년을 맞아 석장리박물관 상설전시실 전시연출을 새롭게 개선하고 관람객 맞이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7일 석장리박물관 상설전시실 앞에서 강관식 부시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석장리박물관 운영위원, 석장리동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설전시실 개막식을 개최했다.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롭게 단장을 마친 석장리박물관 상설전시실은 기존 노후한 전시실을 개편했으며 특히 석장리 유적 발굴 60주년을 맞아 ‘석장리, 구석기 이야기’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했다. 석장리유적 발굴의 시대적 배경과 학사적 의의를 전면에 배치하고 구석기 유적, 구석기 발굴, 구석기 고고학, 구석기 생활상 등 구석기박물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여기에 최근 급속하게 전환되는 디지털(실감 콘텐츠) 전시와 구석기에 대한 대중적 흥미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추가해 놀이를 통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강관식 부시장은 “이번 상설전시실 개선 사업으로 구석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대표 선사 문화축제인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가 5월 3∼6일 구석기 유적이 대거 발굴된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상왕동 일원에서 개최된다. ‘석장Re(리) 1964, 구석기 세계로!’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1964년 국내 최초로 구석기 유물이 발굴된 지 60주년을 맞아 석장리만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앵커브리핑] 대파의 정치학

[앵커브리핑] 대파의 정치학

[공주일보-천안TV] 오늘 앵커브리핑 주제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가정주부들이 장볼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집어드는 음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지난 4.10총선 정국에서 대파는 선거판을 지배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논란의 진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까지 세세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여론을 들끓게 했을까요? 지금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사과가격이 너무 비싸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이 사과를 집어들기도 어려워합니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공분을 산 건,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장보기를 두려워하는데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듯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 총선이 치러졌고 천안·아산 등 전국 지역구에서 당선자들이 가려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수 조가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제도를 고민해서 들고 와 주는 것, 바로 이게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려워하는데, 시민들의 아우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에 취해 시민들의 삶에 무관심한다면 그 결과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파가 총선판을 뒤흔들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혀든 이유도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여당이 서민의 어려움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법과 제도란 답을 가져다주기를 말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을 소홀히 할 때, 4년 뒤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6일 선고공판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최영민 기자 [공주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어제(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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